항목 | 품명 | 규격 |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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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양제 | 바이나민 주 | 100ml/1병 | 15,000원 |
아르믹스 | 250ml/1병 | 30,000원 | |
이소나민 | 250ml/1병 | 50,000원 | |
콤비플렉스주 | 375ml/1백 | 80,000원 | |
위너프페리주 | 1450ml/1백 | 100,000원 | |
약 품 | 녹십자-알부민20% | 100ml/1병 | 120,000원 |
메게스트롤현탁액 | 10ml/1포 | 2,000원 | |
독감예방접종(플루V테트라백신주) | 0.5ml | 20,000원 | |
펜타닐 패취 | 12μg/h | 5,000원 | |
25μg/h | 10,000원 | ||
마데카솔분말 | 10g/1통 | 8,000원 | |
30g/1통 | 15,000원 | ||
퍼메트린크림 | 30g | 14,000원 | |
기타 | 환의(보증금) | 1벌 | 30,000원 |
사망진단서 | 원본 | 10,000원 | |
사본 | 1,000원 | ||
파스 | 1개 | 3,000원 |
연번 | 항목 | 기준 | 상한금액(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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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일반진단서 | 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2서식]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| 20,000원 |
2 | 건강진단서 | 취업, 입학, 유학, 각종 면허 발급 등을 위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를 말함 | 20,000원 |
3 |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|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[별지 제6호서식]에 따라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를 말함 | 10,000원 |
4 | 사망진단서 | 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6호의 서식]에 따라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진단서를 말함 | 20,000원 |
5 | 사망진단서(사본) | 사망진단서(원본)을 복사(재발급)하는 경우를 말함 (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) | 20,000원 |
6 | 입퇴원확인서 | 환자의 인적사항(성명,성별,생년월일 등)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, 입원사실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(입원사실 증명서와 동일) | 3,000원 |
7 | 통원확인서 | 환자의 인적사항(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등)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,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| 3,000원 |
8 | 진료확인서 | 환자의 인적사항(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등)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,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(방사선 치료, 검사 및 의약품 등) | 3,000원 |
9 | 진료기록사본(1~5매) |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(1~5매까지, 1매당 금액) | 1,000원 |
10 | 진료기록사본(6매이상) |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(6매부터, 1매당 금액) | 100원 |
11 | 제증명서 사본 |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(재발급)하는 경우를 말함(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) | 1,000원 |